" 주민총회등도 없고, 추진위원장 임기는 1년 전 만료, 감사없는 추진위원회 " 코로나 때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추진위측 KTS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 토지등소유자 및 상인, 지역관계자 등 참석자 질의 및 의견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이날 3차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해 집중 제기 된 주요 질의사항은 동의율 맞추기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의혹, 구체적인 입점상인대책 부재, 추진위원회 임원자격논란, 절차상하자 등.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구로구청측은 구청측과 계획안을 설명한 KTS관계자가 답변을 하겠다며 질문과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동의율 조작이다".
토지등소유자인 가족의 대리인 격으로 참석해 첫 발언권을 받은 손 모씨는 추진위원회가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안까지 접수시키면서 주민대상의 총회 소집이나 주민의결 한 번 없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참석자 중 두 명이 "무슨 근거로 조작이라는 것이냐" "내 정당한 소유권 주장하는게 뭐가"라며 고성을 내질러 진행 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오류시장상인회 법률자문 등을 맡고 있는 시민행동구로 송영덕 대표가 "(지난 2차시장정비사업이) 동의율을 조작해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구로구청 서울시가 눈감고 그냥 사업을 승인해, 결국 (주민행정소송) 판결까지 가서 뒤집어진 것"이라고 말한 뒤 "이번에 지분쪼개기로 의심되는 소유권 변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 동의율을 제대로 산정한 것"이냐고 주최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추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했던 KTS엔지니어링측은 "동의율 부분은 추진위에서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 추진위에서 파악해준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그 동의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
그러자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저희는 신청 당시 들어온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법적 공부를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지분쪼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따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2차 시장정비사업 당시 주민들이 동의율 산정 문제점에 대해 구청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구로구청측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상 문제없음'이라면서 절차를 강행했던 것과 관련, "행정청이 당시 관련법에 의해 공부상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인데 동의율산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청측 관계자는 "저희 행정청은 어느 한 편을 드는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류시장 대지분자이자 추진위원회를 실제 '장악'하고 있는 신산디앤아이(대표이사 김영선, 추진위원장)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지분쪼개기 의혹이나 절차문제 등과 관련한 질문이나 문제제기 등이 있을 때, 구청측은 '법적 공부상 확인'과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절차를 거쳐 추진위에서 의견을 조율 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들을 주로 내놓았다.
이에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과 의지 등을 기대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이냐는 의문을 계속 갖게 하기도했다.
이날 설명회를 갖는 3차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명의신탁및 지분쪼개기 의혹.
공유지인 오류시장내 여러 토지등소유자 중 하나인 ㈜신산디앤아이가 소유한 점포 중 수십개가 2차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하반기 9명앞으로 이전 된 것을 시작으로 신산디앤아이 중심의 3차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후인 2020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핵심은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이같은 소유권이전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천승인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60%이상을 맞추기 위한 것일 거라는 의혹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청은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시장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67%에 달해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동의율 60%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는데, 실제 오류시장내 토지등소유자(총 49명)중 33명의 동의자 가운데 30명 가까이가 신산디앤아이와 실질적 소유주인 전용주회장 관련 아들· 처제·조카 등 가족과 친인척, 회사직원, 친구 등 '신산측 패밀리'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류시장 주민 및 상인들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율과 소유권이전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 등을 여러경로를 통해 구로구청측에 요청해왔으나, 구청의 납득할만한 설명은 물론이고 조사여부 등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태.
이런 가운데 구청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일환으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설명회개최를 통보하기에 이르렀고, 이날 추진위원장부터 시장구성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
따라서 오류시장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측의 지분쪼개기의혹 등에 대한 확인과 설명요청, 구청의 행정계획여부 등은 이날 많은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후, 지분쪼개기뿐 아니라 추진위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문제들까지 잇따라 제기되자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현 신산디앤아이 대표이사)가 앞으로 나와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쪼개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지난 2차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했던 대서산업개발과 함께 (산신디앤아이가) 투자자로부터 고발 당해 명의신탁 관련 부분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관련 "구로구청에 설명하고 결과를 드렸다. 지분 매각에 대해 구청에 매매계약서 대금관련 자료 전부 다 제출했다"면서 "제출자료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덧붙였다.
지분쪼개기 의혹관련, 김영선 추진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직후 구로구청 관계자가 바로 답변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신청일 이후에 등기부등록증 공부를 봤을 때 토지등 소유자를 판단한다. 그 인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조사할수도 없고 답변드리기도 어렵다"며 "공부상으로 토지 소유자를 확인했고 그것밖에 말씀 못드린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이날 지분쪼개기의혹 등의 질의가 나올 때 구청이 고수했던 기본 입장인데, 보완설명등이 듣기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문제없음 확인'이라고 전하고싶었던 듯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는 일정부분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질의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다시 한 여성 참석자의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만합시다. 법적인 근거가 완성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지...빨리 추진되게 해야지"라고 연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권을 받은 참석주민들이 쪼개기나 추진위 등과 관련한 질의나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목소리를 높여 진행방해논란을 빚던 이다.
한편, 이날 신산디앤아이가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와 관련해 '혐의없음'판결을 받았다고 신산디앤아이대표이사인 김영선 추진위원장이 주장한 것과 관련, 신산과 같이 당시 투자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다는 대서산업개발 박모대표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박 대표는 시장정비사업 설명회가 끝난 후 구로타임즈와의 통화 등에서 김영선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당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였을 뿐"이라며 신산디앤아이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관련 의혹 제기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 대표는 "당시 함께 고소당했는데, 내가 신산측에게 피해를 줄 증거자료를 내놓을리 없지 않느냐"며 자신이 신산디앤아이측의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지만 관련 내용의 진정서 등을 구청과 서울시 등에 냈고, 오류시장상인회 관계자에게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투자자가 자신과 신산디앤아이에 대한 형사고소 당시 2015년 겨울 신산디앤아이 소유권이 이전 된 직원 등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명의신탁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영선 위원장이 주장했던 '혐의없음'이 현재 여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무더기 신산패밀리'지분쪼개기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산디앤아이의 명의신탁 및 지분쪼개기 관련 의혹은 처음 9명을 시작으로 2차시장정비사업이 한창 속도를 내던 지난 2016년부터 신산디앤아이 중심의 3차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후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신산소유의 점포가 수많은 이들 앞으로 이전됐다.
이같은 소유권이 이전 된 이들은 신산디앤아이와 실질적 소유주 전용주회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친인척 직원 관계사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쪼개기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