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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293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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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293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인가신청 '부적합'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6.11 19:32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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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동의요건 미충족" 신청서 반려
추진위 "곧 동의요건 갖춰 재신청 예정"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75% 기준동의률을 채우지 못해 결국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적합으로 처리됐다. 

구로구청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결과를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구로구청은 추진위가 2월 26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신청요건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고, 제출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고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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