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 "동의요건 미충족" 신청서 반려
추진위 "곧 동의요건 갖춰 재신청 예정"
추진위 "곧 동의요건 갖춰 재신청 예정"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75% 기준동의률을 채우지 못해 결국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부적합으로 처리됐다.
구로구청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결과를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