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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이슈]구로문화원 사무국장 또 보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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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이슈]구로문화원 사무국장 또 보은인사?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4.10.06 18:28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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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9.21~10.2)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9.22~9.30, 7일간)에서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구의회 내무행정위 소속 박평길 의원(새누리당, 개봉2·3동)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구청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보고서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이 누가 보아도 보은(報恩) 인사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소송' 그리고 '패소
구로문화원은 지난 2011년에, 당시 10개월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윤병구 사무국장에 대해 해고통지를 진행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한 결과 지난 2012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잔여기간 10개월 중 7개월에 대한 인건비(약 1천 220만 원) 및 소송비용(약 440만 원)을 구로문화원이 부담하라'는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박평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기가 보장돼있는 사무국장을 '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무리하게 해임한 것은 후임으로 내정된 정정래 씨를 빨리 임명하고 싶었던 구청 측의 조급증 때문이며 그 결과 불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후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던 정정래 씨는 구로구청 퇴직공무원(과장)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성 후보 캠프와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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