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9.21~10.2)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9.22~9.30, 7일간)에서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구의회 내무행정위 소속 박평길 의원(새누리당, 개봉2·3동)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구청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보고서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이 누가 보아도 보은(報恩) 인사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소송' 그리고 '패소
구로문화원은 지난 2011년에, 당시 10개월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윤병구 사무국장에 대해 해고통지를 진행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한 결과 지난 2012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잔여기간 10개월 중 7개월에 대한 인건비(약 1천 220만 원) 및 소송비용(약 440만 원)을 구로문화원이 부담하라'는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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