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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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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지역 변경고시 '법정으로'
  • 송희정 기자
  • 승인 2011.01.10 09:3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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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 5일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서울지방항공청의 변경고시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된 고척동 등 고시이외지역 주민들이 최정호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지난 1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변경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위원장 박종형)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12월 3일 남현교회에서 가진 주민총회에서 제외지역 주민 1,500명의 서명동의를 얻어 추진한 것<구로타임즈 378호 12월 13일자>으로, 이번 소송에는 홍준호 구의원 등 주민대표 2인이 원고로 참여했다.

 고시이외지역 주민들은 소장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08년 용역 보고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개요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인용한다고 기술해놓고 결국 이와 다른 방법인 INM 평가기준을 인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2010년 10월 8일 변경고시를 공포한 만큼 용역보고서가 법률을 위반한 이상 변경고시 또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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