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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파속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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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파속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
  • 황희준
  • 승인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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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285명 전년대비 배 이상 급증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난 1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대폭 늘어났다.

 구로구를 비롯해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4개구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는 총 5428명, 하루 평균 285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신청자 140명의 2배이상 급증했다.

 또한 일일별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지난 1월 1만8천1백80건, 하루 평균 956건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730건보다 31% 증가했다.

 반면,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의 재취업률은 지난해 평균 28.6%보다 7.7% 낮은 20.9%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연말연초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센터측 설명이다.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1팀 한익환 팀장은 "1월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오전, 오후 2차례 진행하는 실업급여 교육에 정원이 초과해 교육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계약이 만료되는 연말, 연초의 특성과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와 관련한 대책으로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만원 이하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해 왔다.

 이번 지급 조건 완화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만8천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 기사는 2009년 2월 16일자 28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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