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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도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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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도로구역 지정?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05.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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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지하관통 건축행위 제한, 주민들 강력 항의

5층 아파트 11개동에 245세대가 거주하는 서울수목원 현대홈타운(항동 소재)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갑자기 대로2류(폭30m∼35m)로 추가 지정돼, 건축규제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현대홈타운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난 2월2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구간 중 구로구 소재 서울수목원 현대홈타운 아파트단지 건물 바로 아래에는 지하 27∼32m, 190여m구간에 양방향 3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계획에 따라 최근 주거지역이 도로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아파트 리모델, 건축 신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건축규제 대상으로 변경됐다. 더욱이 이곳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대홈타운 대책위 및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구청에 항의 방문해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엄연숙 부구청장을 포함해 관련 국장,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 경위와 그동안 구청이 주민 모르게 관련기관과 진행한 행정과정을 설명하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래대로 도로구역을 취소하고 건축규제를 해제하라고 농성했다.   


엄 부구청장은 이성 구청장이 당내 구청장경선을 앞두고  4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구청장직무를 대행중이다.  


현대홈타운 대책위는 "아파트 지하는 토사로 구성돼 지반 자체가 약해 건축 시에도 건물 바로 아래마다 철봉을 수 십개 박아 약한 지반을 보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약한 지반 바로 아래 또 다시 지하 도로를 건설하면 아파트가 균열되고 침하될 가능성 있는 등 아파트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지하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대책위는 게다가 한국터널지하공간협회 용역보고서에도 이곳 지하구간은 비교적 불량한 지반조건이라며 지하고속도로 건설에는 부적합 지반임을 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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