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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 등기부등본 통한 동의권 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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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 등기부등본 통한 동의권 산정에 '제동'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6.0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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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요구

소위 '지분쪼개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지와 관련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점포에 속한 토지공유지분을 또 분할해 수인이 공유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공유지분 을 분할한 여러명 모두에게 동의권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구로구는 등기부상에 토지가 분할되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점포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공유토지를 또 분할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장정비사업 승인추천 신청에 필요한 동의자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에 승인추천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없이 토지공유지분만 분할하는 소위 '지분쪼개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지분쪼개기'현상이 자주 발생해 소수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전통시장정비행정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재발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구로구 지역경제과에 구로구가 중요한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등기우편으로 회신할 때 '환부불능'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발송된 회신문이 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기한내에 회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현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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