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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서울시 주민감사결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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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서울시 주민감사결과 "위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6.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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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 서울시는 주민감사결과 3평의 점포토지를 여러명앞으로 쪼개 전원이 동의권을 행사한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천에 대한 재검토 등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구청의 조합인가처리 방침에 반발, 오류시장 주민들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오류시장의 성원떡집 김영동사장이 생애 첫 1인시위에 나섰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과정에 논란의 핵심이던 '3평짜리 점포9명 앞 지분 쪼개기'가 위법했던 것으로 주민감사결과가 나왔다.


집합건물내 점포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해당점포의 토지지분만 여러 사람 앞으로 분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구로구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울시홈페이지 주민감사 게시판에 공표하는 한편, 구로구 지역경제과장과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에게 "오류시장 정비사업 승인추천과 사업승인이 법에서 정한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이번 주민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지분 쪼개기로 만들어진 '권한없는 동의권'으로 형성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2곳을 제외할 경우, 정비사업 신청당시(2016. 1) 오류시장내 토지등 소유자 전체 30명 가운데 정비사업추진계획 동의자수는 18명에서 16명(53.33%)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특별법에서 규정한 법정 요건인 등록시장내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수 5분의 3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 결론적으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추천 및 승인과정에서 동의자격 및 동의율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구청에서 정비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추천하는 단계부터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시장정비사업에서 이같은 '지분 쪼개기 현상'을 방지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통시장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업무를 맡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과장 앞으로 오류시장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서울시 관할 구청 전파나 중소기업청과의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같은 주민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19일 오류시장정비관련 주민감사청구인과 주민들을 불러 3평쪼개기가 "위법했다"며 시청과 구청 관련부서에 재검토를 권고한다고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주민감사결과의 핵심은 지분쪼개기의 위법성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오류시장주민들은 지난2월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로구청에 정비사업승인추천을 신청하던 당시(2016. 1) 오류시장내 토지등소유자 30명 가운데 법적 요건인 5분의 3에 달하는 동의자 18명중 대다수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창립총회 한달여전인 특정시점(2015.11)에 점포를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로 나온 이들이어서 동의자 자격과 위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오류시장 대지분자인 신산디앤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점포 가운데 9개를 구로구나 서울시가 시장정비구역에 대해 달리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명 앞으로 각각 1개 점포씩 매각한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류시장내 3개공유필지  3평짜리 점포는  토지지분을 무려 9명(38-7번지 4명, 38-29번지 1명, 38-30번지 4명) 앞으로 쪼개었는데, 주민감사결과는 이들 점포의 토지지분 공유자 모두를 각각 1인으로 계상해 동의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1점포 1동의권이 아닌 1점포 4동의권을 오류시장관련 공유필지인 38-7번지와 38-30번지에서 각각 행사해, 이들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이 1점포당 1동의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오류시장은 현재 모번지인 38-7번지와 2005년 도로개설로 이 곳에서 분필된 38-29. 38-30번지등 총 883평 규모의 3개 공유필지로 이루어져있는데, 문제의 점포는 오류시장내 제 라6호점포로 3평이다.


이 점포는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창립총회(2015. 12. 15)가 열리기 한달여 전인 2015년 11월4일경 유모씨등 5명 앞으로 이전된다. 유모씨 앞으로 점포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38-7번지 토지지분은 유모씨와 대서산업개발, 김모씨 등 3인 앞으로 883분의 1씩, 38-29번지 토지지분은 이모씨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38-30의 토지지분은 박 모씨앞으로 이전된다.


이후 2차 쪼개기가 12월23일경 다시 이루어져, 38-7번지에 갖고 있던 유모씨 토지지분 (883분의 1)이 절반으로 쪼개져 김모씨앞으로 넘어가고, 38-30번지는 박모씨 소유 토지지분이 사등분돼 강모씨 등 3명앞으로 이전된다. 이들 4명이 각각 소유한 38-30번지 토지지분은 0.36㎡였다.


구로타임즈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 9명 중 4명이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구청의 조합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박 모씨를 중심으로  부인, 처형, 누나사위 등 '집안사람들'이다.


정비사업 승인추천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측은 이같은 쪼개기 지분자 전원이 동의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오류시장 주민들의 지적과 검토요구에 대해 그동안 "등기부등본상에 기재 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그러나 제 라6호 점포가 3개 필지 모두 같은 비율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점포거래와 무관한 공유지분 분할을 한 것은 전통시장특별법과 집합건물관리법에 위배된다고 꼼꼼하게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집합건물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없다"며 점포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의 일체성을 강조하며, 집합건물내에서 점포소유권 없이 점포의 토지만 분할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오류시장이 집합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하는 집합건물관리법 적용대상이라는 점 △오류시장이 지난 1977년이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점포면적에 비례해서 토지지분을 안분해 분양해왔던 점 △오류동 38-7 오류시장 점포를 매매할 때 오류동 38-7토지의 점포공유지분과 함께 38-39와 38-30 토지의 공유지분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고 있는 것 등을 거론하며 오류시장 전체가 점포와 대지의 일체성을 원칙으로 하는 집합건물관리대상임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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