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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결과 '위법'... 오류시장조합설립 인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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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결과 '위법'... 오류시장조합설립 인가 '강행'?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6.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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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서울시 주민감사결과가 지난 26일 공표됐으나, 구청은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강행'한다는 분위기여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구로구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대해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보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택했다. 지난 2일 구청 관계자는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주민감사결과가 공표되던 주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 현재 인가신청이 들어와있는 오류시장정비조합에 대한 인가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구청 위아래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감사에서 동의자 산정 등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한축으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한축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구로구청 주택과도 현재 인가신청이 들어 온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면 인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후, 일단 오류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과정과 관련돼있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협의공문을 보내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상위기관의 행정적 판단인 서울시 주민감사결과를 검토해 제대로 된 수순을 밟아나가거나,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기다렸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을 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지역관계자는 이와관련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청장과 구청의 분위기를 보면 "말이 되고 안되고라는 합리적 문제 제기 자체가 가로막힌 상태"라며 기본적인 상식조차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배경과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류시장 주민들은 주민감사결과 위법성까지 드러난 오류시장정비사업의 지분쪼개기와 추천승인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오류시장발전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달 26일부터 구로구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오류시장 번영회와 상인회 소속 주민 10여명이 지역구 김희서 구의원(정의당, 사진)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성 구청장과의 면담일정을 요청하러 구로구청 직소민원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면담요청에 이성 구청장측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놓은 결과가 나온 뒤 만나겠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만날 의사가 없음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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