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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5]가맹점 창업할 때 이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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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5]가맹점 창업할 때 이 것만은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17.11.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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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창업부터 메뉴개발, 수익성분석 및 마케팅 등 웬만한 것들을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소위 맨땅에 헤딩하듯 창업하게 될 때 겪게 될 시행착오와 위험을 줄여 준다.


따라서 창업전문가가 아니라도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맹사업에 대한 각종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00여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있다. 그리고 21만여개의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체 수가 479만(2016년)곳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업종도 외식업에만 국한되어 있지도 않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사업이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자영업체 수가 극감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기 가맹점 사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창업초기 가맹본부의 명성만 믿고 사전 검토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의외의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가맹사업과 관련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를 '정보공개서'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금예치제도 및 계약서 선제공의무 등을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 하고 있다. 또 일정한 의무위반 시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다. 유망한 가맹사업이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혹시 모를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가맹사업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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