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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1]행정심판, 알수록 도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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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1]행정심판, 알수록 도움 된다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17.09.0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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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기도 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또는 필요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불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 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법성을 따져 보자니 설령 승소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분이 부당하다 싶더라도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처분이 있기 전 의견제출을 통해 처분청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구제 받는 건 쉽지 않다. 처분청이 쉽사리 자신이 한 처분을 변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절차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므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처분청은 다투지 못하지만 청구인(민원인)은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다.  90%이상의 행정심판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진술을 하기 위해 생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기간이 경과되면 부적법하여 각하하게 되므로 꼭 기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9월부터 오피니언면이 활성화됩니다. 지역 각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고를 게재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호부터 격주로 정성행정사사무소 이성동 행정사의 칼럼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상생활속 작지만 큰 권리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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