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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2] 학교폭력과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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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칼럼 2] 학교폭력과 행정심판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17.09.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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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법개정을 통해 그렇게 한 곳도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학교폭력 유형도 강력범죄화 되어가고 있으며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나 재심 또는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만은 안 되고 일선교사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주체를 대상으로 현재처럼 요식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간혹 유력자의 입김이 작용하여 일방 학생에게 억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대하는 학부모의 태도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상담한 사례에서 자녀의 가해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학부모보다 향후 자녀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줄이는 것에만 급급한 학부모 비율이 굉장히 높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면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청구를 이용하여 구제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피해학생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학교폭력 사안을 대하는 교육현장은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처분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엉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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