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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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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아시나요?
  • 이성동 (정성행정사무소 행정사)
  • 승인 2017.11.1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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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3]

얼마 전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45만건이 유출되었다. 정보보호팀 6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지난 6월에는 숙박관련 어플리케이션인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99만 건을 빼 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처 수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에 연결한 컴퓨터를 보유한 기업 9,500여 사업체중 정보보호 및 해킹방지를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피부로 느끼는, 지역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가 부지기수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열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유출이전 수집단계부터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지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을 통한 개인정보교육이 절실하다. 

만약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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