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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법제처 "유권해석 질의 한달 전 반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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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법제처 "유권해석 질의 한달 전 반려처리"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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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위법여부 관련 , 구청 사전 인지 여부 ‘눈길’

오류시장정비사업과정의 지분쪼개기가 위법한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로구청이 의뢰했던 것과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이미 한달 전쯤인 지난 6월 29일(금) 구청으로 '반려 처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구로타임즈가  법제처관계자와 통화하는 중에 밝혀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29일 구로구청에 법제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처리했다"고 밝혔다. 반려처리를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집합건물관리법 관련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오류시장은 집합건물관리법 대상이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해 줄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6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를 통해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합건물인 점포의 소유권 이전없이 그 점포의 토지공유지분을 분할 한 것은 위법이며, 이같은 지분쪼개기를 한 이들을 사업승인신청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주민감사결과와 판단이 다르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지난 6월14일 의뢰했으며,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2,3개월 걸리므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구청은  그러면서  3평을 9명앞 으로 불법 쪼개기하는데 관련된 이들이 조합장과 이사로 참여한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에 6월21일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고, 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의뢰해놓은 상황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구의원들과 시장주민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법제처가 반려 처리했다는 시점이 6월29일로 밝혀진 것이어서 크고작은 의문들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이 유권해석질의에 대해 반려처리 공문을 보낸 6월29일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온날로부터 처리기한 한달 째가 되는 마지막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구청은 처리시한보다 무려 8일을 앞두고 황급히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내주어 당시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법제처로부터 반려처리될 것과 처리시점을 사전에 알고 조합인가를  서둘렀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다  반려처리되기 직전인 6월26~27일 이틀동안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구청행정의 난맥상들이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간담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후 다음날인 28일 구로구의회 정례회는 폐회했다. 이때문에 구청관계자들은 법제처 공문이 오기 수일전에 이미 반려 될지 알면서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의원과 주민들을 속인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측은  "절대로 아니며,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반려처분도 '법제처 입장이며 답변'이므로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권고대로 시장정비사업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다 아니다식의 방향성 없는 것을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법무부로 부터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법무부 유권해석 의뢰도  6월 14일로 법제처에 의뢰했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구청측은 그동안  법무부에 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힌바 없다. 구로구청은  지난 7월3일 중소기업청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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