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9:53 (금)
[주민감사결과]"법정 동의자수 충족여부 재검토하라"
상태바
[주민감사결과]"법정 동의자수 충족여부 재검토하라"
  • 구로타임즈
  • 승인 2017.06.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결과 블로그에 활동사례로 소개 눈길

<편집자 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오류시장주민들의 주민감사요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119쪽)를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데 이어, 

최근 자체 블로그(http://blog.naver.com/ombudsman_seoul) 에서 <활동사례>로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3평을 9명앞으로 쪼갠 '지분 쪼개기'의 위법 및 동의산정의 문제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주민감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합건물인 점포의 소유권 이전 없이 그 점포의 토지공유지분을 분할해 소유한 사람들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을 위한 동의권을 주었다면 적법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승인추천 및 사업승인을 위한 법정 동의자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 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는 등 정비사업 추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구로구 주민 김00등 164명의 청구로 실시된 주민감사결과이다.

 
감사결과, 구로구는 오류시장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제출한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에 대해 동의자수 충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시장법 제3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로구 오류시장은 1968년 9월 24일부터 1976년 2월3일까지 7개동이 건축되었고, 그 중 6개동은 51개 점포로 구분되어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집합건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들 점포의 대지사용권은 대지권 등기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소유권 이전 없는 대지사용권만의 분할이 가능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건물관리법상 대지사용권은 설사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수 없으므로 구분건물인 점포의 소유권 이전 없이 공유토지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지분을 소유케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신청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7년 5월26일 구로구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시장정비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자수 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같은 '지분쪼개기'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동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2월6일 주민감사 청구되어 2017년 4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10일간 시민감사옴부즈만 1명 등 5명이 투입되어 구로구 지역경제과와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