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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아래 주민1인시위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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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아래 주민1인시위 3주차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6.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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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정비사업 주민감사결과 '위법' 공표 후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분 쪼개기'가 위법하다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가 나온 지 3주가 넘도록, 오류시장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청의 행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와 전통시장활성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1인 시위가 구로구청 앞에서 뜨거운 한낮 3주째 계속되고 있다. 

 

◇구로구청측= 구로구는 지난 13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오류시장 구성원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성 구청장의 이름으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토지등 소유자를 확정한 조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구로구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 관련한 주민감사결과에서 구청의 사업승인추천 및 서울시의 사업승인을 위한 법정 동의자수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 하라고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권고한 바 있다.

집합건물 관리대상인 오류시장내 점포의 소유권 이전 없이 그 점포의 토지공유지분만을 분할해서 소유한 사람들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을 위한 동의권을 주었다면 적법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련 내용 2면 참조> 
 

구로구는 이와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준비 해오다 지난 14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인가신청부터 업무를 맡게 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주민감사결과에서 지적 된 앞선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한 재검토조치 여부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난16일 말했다. 


또 주민감사에서 위법으로 결론이 난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온데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처유권해석이 나온뒤 해야 되는지 등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측은 동의자수를 맞추기위해 불법지분쪼개기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 된 인물들이 조합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인가처리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청의 처리여부에 따라 강력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의회=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구의회는 청문감사 의제의 하나로 이번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식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의 주요 사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로구청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청문회식 감사는 오는 23일(금)과 26일(월) 이틀동안 진행되는데, 이중 하루 정도 오류시장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어 27일(화) 오후에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으로 오류시장을 방문해 현장 주민 간담회 등을 갖는다. 

◇오류시장 주민대책위= 오류시장 주민들은 3주째 구로구청 앞에서 하루에 한시간반씩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피켓에는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정 동의자수를 맞추기 위해 3평을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한 데 대해 주민감사결과 위법 결론이 난사실을 알리면서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무효처리와 전통시장활성화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오류시장주민들은  '생애 첫 거리 시위'라 어색하지만 전통시장활성화와 행정의 제 역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응원에 힘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류시장 성원떡집 서효숙 사장은 "지나가던 분들이 조목조목 묻고 얘기를 들으면서 구청행정을 이해할수 없다는 질타성 발언부터  힘내라며 파이팅을 외쳐주는 분까지 다양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구청앞

1인시위는 3주째 들어서는  지난 13일부터 격일로 오류시장이 있는 오류1동에서도 한 낮에 한시간씩 시작됐다.  한 동네 주민(여,70대)은  "오류동에서 전통시장을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며 1인 시위정도가 아니라 주민서명등으로 더 적극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류시장번영회등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측은 이와함께 지난 13일 구로구청장과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시주민감사결과에 따라 오류시장 정비사업계획 추천 및 승인의 위법함을 즉각 수용해 취소 조치할 것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주민감사결과에 따른 3평 쪼개기의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오류시장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자체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즉각적인 취소처분을 요구했다. 


위법결론이 난 3평의 9명 앞 지분쪼개기와 관련된 인물들 중 일부가 지난 1년여간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해왔으므로, 효력이 없는 이들에 의한 추진위 의결 여부와 적법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추진위원회구성 등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공식적인 첫 걸음이었던 주민총회(2015. 12. 15)가 당시 과반수 성원에 미달됐다며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청 승인 무효화를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와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로구청과 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날 주민총회 회의록에 표시 된  총회 성원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출범부터, 정비사업계획에 대한 구청추천과 협의, 서울시 승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의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한데 대해 2016년과 2015년도 회의록이 없다는 점과 2017년 회의록의  회의참가자 이름을 가려 참가자의 자격여부를 알수 없게 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류시장과 관계 없는  지역주민들조차 동의자수를 맞추느라  3평짜리 토지를 9명 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조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일련의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  행정지원및 처리 과정들을 보다보면 많은 주민들의 질문이 한곳으로 귀착된다. "왜 이러는 것일까".  주민들이 지금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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