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의혹 보도관련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이상운 공단이사장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의혹 보도(본지 2008. 10.27 제273호 1,9면참조)와 관련해 구로타임즈와 본지 김경숙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부지방법원에 냈다.
본지는 지난 5일 금요일 오전 구로타임즈와 김경숙대표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각각에게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구로구시설관리공단측 소장을 등기로 받았다.
구로타임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수사 의뢰 이후 비리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현장 확인 취재등을 통해 지난10월27일자 신문에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직원중 상당수가 시의원과 구의원등 정치인, 직능단체장, 구청▪ 경찰간부 등 전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인척인데 대한 인사비리의혹, 인사위원회 관련 감사지적 사항, 이상운이사장 조카의 무자격승진논란 등 인사비리의혹 전반에 대해 보도 한 바 있다.
구로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이상운이사장은 현재 지역시민사회단체등으로부터 직원 37% 특혜채용, 무자격자 채용등 인사비리의혹 종합판이라는 비판과 주차관리원 주차비 횡령의혹 등 부정부패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이사장 해임 등을 요구받고 있다.
구로타임즈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보도를 위축시키고 주민의 알권리를 막으려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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