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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노후시설개선비 4월 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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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노후시설개선비 4월 3일까지 접수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6.03.27 08:11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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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보건소가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4월 3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희망자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보내면 된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일반음식점은 구로구에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항목은 조리장 노후시설 보수·교체, 환풍기·후드·덕트 등 환기시설 교체, 조리장 해충 방제·방역, 영업장 및 화장실 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 등 이다.

이·미용업소는 현 소재지에서 5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가 대상이며, 지원 항목은 세면대, 샴푸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영업시설 개선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2024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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