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의회 제339회 임시회가 지난달 24일(금) 개회, 오는 11월4일(화)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말경부터 열리게 될 구의회 정례회기 중 내년도 구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앞두고 신규사업등 구로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구청 각 부서별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출연기관에 대한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 4건 등 모두 19개 안건이 상정돼 관련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난달 27일(월) 열려, 도로굴착복구 기금 관련 개정 조례안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중에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등을 위해 구로구에서 배상책임 보장을 해줄수 있는 보험가입 및 지원내용을 담은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65세이상인 수급자 등에게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방은경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대표발의)도 상정,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충전시설의 화재대응 방지기능탑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인근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고 인화성 물질등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로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4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이들 안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