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신도림운전학원 유수지사용 종료" , 구로구청 8월이후 공원조성 계획
상태바
"신도림운전학원 유수지사용 종료" , 구로구청 8월이후 공원조성 계획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5.06.20 11:41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고지 부지 포함 체육시설 건립도 추진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돼 운영이 중단 될 예정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선민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유수지사용 허가계약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임대계약 재연장을 안한다는 공문을 학원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혀 9월부터는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약 1만4000㎡규모의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구로구와 학원 측간에 지난 2000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20년간 사용허가를 1차 계약한데 이어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2차 사용허가 계약을 해 총 25년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해 온 셈이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