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부지 포함 체육시설 건립도 추진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돼 운영이 중단 될 예정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선민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유수지사용 허가계약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임대계약 재연장을 안한다는 공문을 학원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혀 9월부터는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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