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등 대상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입원은 물론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까지 지원하며,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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