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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조리원 등의 인건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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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조리원 등의 인건비 보조"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4.02.16 14:28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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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시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시의원(구로제1선거구, 고척·개봉동)은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위한 조리원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한 어린이집급식을 위해 보육교사외에 조리원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서울시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담아, 시의회 상임위등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조례는 보육교사외 조리원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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