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지역 통장지원 경쟁률 높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이장 및 통장의 임명'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이같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된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23일부터 열린 구의회 제318회 정례회에 상정, 6월 15일 통과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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