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동의 통장을 구로구청장이 임명해왔으나, 이번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 통장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장 임명과 관련한 외압이나 인맥을 통한 추천, 청탁 등의 잡음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대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임명 절차를 통한 통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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