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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312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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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312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 김경숙 기자
  • 승인 2022.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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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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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1일 개회한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상정돼 심의 될 안건의 주요 내용.

◇ 조례 (개정안)

▶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구 영역에 '입법정책개발'뿐 아니라 '현안 연구' 등을 포함시키고, 연구단체 구성인원은 현행 6명에서 4명으로 변경함. 중간 보고서는 생략하는 한편 1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시한을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개정.
 
▶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재원과 세출용도를 개정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인건비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 인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위해 채용된 전담공무원에 한해서만 지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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