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후보 30명 중 26명 '전액' 보전
무소속 구의원후보 2명 한 푼도 못 돌려 받아
무소속 구의원후보 2명 한 푼도 못 돌려 받아
6월 지방선거에 선출직으로 출마한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30명 가운데 무소속 후보 2명을 제외한 28명 전원이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됐거나 유효총투표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총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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