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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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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확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1.28 11:41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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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만9~ 24세로
구로구 대상 1470여명선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의 연령이 종전 만11∼18세(2004년∼2013년생)에서 만9∼24세(1998년∼2003년생)로 확대된다. 또 지원금액도 지난해 월 1만1500원에서 월 1만2천원으로 4.3% 오른다.

구로구청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 사업' 대상의 연령 및 지원액이 이 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종전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만 9∼18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하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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