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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재개발사업 감사 결과 구옴부즈맨 "건축심의효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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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재개발사업 감사 결과 구옴부즈맨 "건축심의효력 유효"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1.08.20 15:26
  • 댓글 0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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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사업 본격 진행 할 듯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고비를 넘어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목) 한복순 외 41명 이름으로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한 구민감사를 구로구옴부즈맨에 청구한 결과,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던 건축심의 결과 수령 및 통보에 관한 내용 등이 효력이 없고, 건축위원회 재심의도 무효라는 점 등이 모두 사실로 판명됐다. 

이에 구로옴부즈맨은 구로구청 주택과에 시정 권고를 했고, 무리하게 행정을 한 공무원 3명에게도 징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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