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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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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부터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6.0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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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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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등 심의

구의회의 새해 첫 임시회가 오는 18일(목)부터 25일(목)까지 열린다. 구의회는 이번 제252회 임시회기중 안건심사와 구로구청 각 부서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된다.

지난 4일(목) 현재까지 구의회에 넘어온 안건은 모두 4건이다. 임시회 개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상정 된 안건으로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급해주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대에 대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료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제정심의를 앞둔 정신건강검진 지원 조례안은 올해 만56세(1960년생) 되는 구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소요비용 1100만원이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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