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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조례 구청 시행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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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급식조례 구청 시행의지 부족"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4.10.25 18:44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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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서 구의원,

주민 8천여 명의 뜻이 모여 발의 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제6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임시회였던 지난 6월 26일 수정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의 대표청구인이자 가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제7대 구로구의회 김희서(노동당, 오류1·2동, 수궁동) 의원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면 수정가결 된 조례 내용 등에)만족한다"고 지난 6월 밝혔었다. 그로부터 100일이 넘게 흐른 지난 21일 김희서 의원을 다시 만났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에 대해 생소한 독자들도 있을 것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도 방사능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만큼 아이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음식을 먹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조례다. 원산지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 근해에서 러시아배가 잡은 수산물은 러시아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직접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재료만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이다. 조례가 규정한 대로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수정가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7월부터 조례가 적용됐다. 아직까지는 소관 부서(구로구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정 조례를 시행하려는 '구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청의 사업계획이나 발의된 예산안 등을 보면 조례를 발의한 주민들의 취지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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