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위 심의서
구로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동 100번지 일대) 주거·행정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13일(수) 오후2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2013년 제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판정을 받았다.
고척동 부지와 관련해 위원회를 주관한 서울시 지구단위운용팀은 이번 보류판정 이유에 대해 건물최고높이와 임대사업부지비율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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