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해명
구로구의회가 구로구민감사옴부즈맨이 '구로구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구의회의 미인지 계좌 3건과,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 1천60여만원과 관련해(구로타임즈 2013. 11. 11일자 2면 보도), 해당 계좌는 방치도 미인지도 아니라고 구로타임즈에 해명해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계좌 3개 중 하나는 연말정산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 받는 계좌이며, 다만 공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이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지적에 따라 9월24일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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