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천병무(63) 신임 이사장이 현재 애경그룹 경영자문(고문)직을 수행하면서 매월 상당한 액수의 고문료를 수령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선 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비상근 임원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천 이사장의 애경그룹 고문직이 이러한 겸직제한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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