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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치회관에 '주민쉼터'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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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치회관에 '주민쉼터'공간 마련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3.30 10:46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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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동 시범선정 … 모임방 회의실 등 야간·휴일도 개방

 동별 자치회관에 주민쉼터가 생긴다. 이름만 주민쉼터가 아닌,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모임방,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서울시는 올 초 자치회관 시설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각 자치구에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로구도 이에 따라 자치회관 내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의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로구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내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 2월 무렵 각동별 신청을 받은 결과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2동이 신청을 해 이 가운데 4곳의 시범 자치회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 5월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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