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성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인 200만원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했다.
이성 구청장 측 관계자는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할 뿐"이라며 "민주당 안팎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 상황을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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