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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노인 1200명에 -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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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노인 1200명에 -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 송지현
  • 승인 200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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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13일 제정된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최근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1일 구로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이 시행규칙은 오는 5월 20일 경 공표될 예정이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차상위계층 노인 120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5월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지원대상은 1만원 미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차상위계층 노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회이긴 하지만 대상자의 지원 신청 절차때문에 정작 손길이 필요한 노인세대가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 조은령 팀장은 “본인이 지원대상자임을 아는 과정”이며 누락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청안내문을 전달하고 신청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구로구내에서는 현재 의료급여기금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총 2100명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구로구가 내놓은 200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이는 4162명에 달하는 우리 구 차상위계층의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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