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지난 1월 25일(월)에 지난해 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고 특히 입후보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 선거법 들여다보기
특히 이번 개정안에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도가 새롭게 규정되면서 입후보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당선 예상,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국장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도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은 법 시행후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니 2월 14일(일)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과
전과기록서류 필수
한편 개정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되며, 이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지정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 당선되지 않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해 임기 중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2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꼭 필요한 것은 기탁금 20%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이며, 피선거권과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구로구선관위 측은 밝혔다.
◈ 이 기사는 2010년 2월 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