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에 이어 법률적조치등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항공기 소음대책위는 이날 총회에서 1) 정보공개 요구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지방항공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률적 조치검토 2) 김포 유정복의원의 특별법제정에 대한 반대와 주민발의에 대한 검토 3) 지원자에 한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보상요구 4) 지원자에 한해 항공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의 요구등 4가지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주민들은 이날 총회에서 이후 법적으로 진행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과 항공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요구에 대한 질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항공기소음대책위 박종형 위원장은 “유정복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별보상을 제외하고 공원 조성과 같은 집단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발의등에 대한 검토계획을 내놓았다.
항공기소음대책위 집행부 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보상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보상은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80웨클이상 지역의 경우 피해 보상지역이 되는데 고척동 일대는 법률에 의한 소음피해 규모가 80웨클이상 지역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측은 개인당 법적 기준(하루 1천원, 공소시효 3년)에 맞게 피해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송인 1천명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비 약 1천만원(1천명 기준 1인당 1만원), 법원인지대 1만원 등 1인당 2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소송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이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인과 항공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소송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