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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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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감사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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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침내 지난 23일 막을 내렸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5일간에 걸친 구의원들의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및 처리, 건의, 고발, 수범사례등으로 총284건이 지적됐다. 이는 지난해 감사결과보다 35건이 더 늘어난 것.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장은 이번 구의원들의 임기중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해보다 진지하고 뜨겁게 진행됐는데,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나홀로 앉아' 시간만 보내는데 주력하기도 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의 소중함을 절감케하는 현장이었다. 의장을 제외한 18명 의원들의 감사내용중 일부를 발췌 정리했다.





감사 열기 '후끈'... 일부의원 '빈둥'

의원별 주요 감사지적 사항







< 내무행정위원회>





■ 김호승 내무행정위원장 (구로2동)



구로구민상 심사위원 선정에 신중토록

구로구민상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여러 유형이 있겠으나 특히 폭행사실이 있거나, 자질문제가 거론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구민상 심사위원 선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파악하고 구민이 볼 때 평소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 최재무의원(신도림동)

청소년대책반 서류관리 부실

청소년 보호특별대책반 운영을 위해 연간 1억2천여만원의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1년이상 순찰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조사 결과는 △주요점검내용이 모두 "특이 사항 없음"으로 나왔으며, △점검서류에는 기재되어야 할 점검자 직급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점 △ 순찰 후 날짜도 기입이 안된채 활동비가 1인 2만원, 상품권 1만원짜리가 지급된 점 △동일인이 성명란에 기재하면서 성을 '류씨' '유씨'로 기재하고 날인란의 서명도 '불분명'함에도 활동비가 지급된 점, △순찰자의 증인도 순찰인원이 정확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앞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서류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석중의원(구로4동)

보육료 이중지급 미연에 방지

보육시설의 상해보험 미가입및 가입지연 사항이 빈번하고, 실제 어린이 상해사고가 발생된 곳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망한다. 이와함께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및 보육료지원대상 아동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김찬중 의원 (구로본동)

지나친 광고물정비단속 제고

광고물정비 계획안은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해 유리창에 선팅되어 있는 글자까지도 단속 대상물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남발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이라 생각되므로 제고해줄 것을 요구한다.





■ 이동영 의원(고척1동)

세금부과시 주소 정확히 파악해야

세금부과에 있어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소 불명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 신세철의원 (고척2동)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시급

지난해 말 안전진단 결과 궁동어린이집 ,개봉1동 만나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이 놀이시설 부식및 놀이기구 고정상태 불량, 담장균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예산타령은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사고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시정처리 해야 한다.



■ 김경훈의원(개봉2동)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수급자 강력처벌





시간외 근무수당수령 최고순위 20위까지를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 6급이 6명, 7급이 8명, 기능9급 3명으로 하위직보다 담당 6급이 상당수인데다,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할 8급은

퇴근하고 주사가 근무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다 일부 직원들은 퇴근했다가 집이나 혹은 식사, 음주후 청사에 들러 카드만 체크한다는 것을 담당과인 총무과에서 알면서도 강력한 대책이 없다.

허위 카드사용이나 별 업무없이 퇴청하지 않다 적발된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 총무과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고액의 지급을 수령하면서 본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감사담당관 등으로 이관, 합동점검및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 류근무의원(개봉3동)

업무추진비 투명한 집행 시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출결의서 내용을 성실히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지출결의서 없이 카드 전표에 의해서만 예산을 집행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에 의하면 일상경비, 수입대체장비, 개산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도급경비, 송금및 집합 지급에 관한 예산집행시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장현복의원(오류2동)



이중 계약서 작성 방지책 마련

현재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검인을 받을 시 계약서에 실제 매매가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 원 계약 금액과 상이한 가격으로 검인 계약서가 작성되고 검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계약서 작성방지책을 마련, 당초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 변한수 의원 (수궁동)

국·공유 재산관리 시정

국공유재산을 관리중, 변상금, 대부금 등을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효완성(5년) 도래 1년전에 압류등 체납처분하고 있는 것은 제법규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로 2, 3, 4동의 변상금을 제외한 타부문은 지방세법 제 27조(가산금및 독촉), 동법 제28조(체납처분) 제법규에 의하여 행정시정조치하기 바란다.

























***,

< 회의사진>





■ 김창범(오류1동, 도시건설위원장)

전월세보증금 대출 70%로 늘려야

저소득 세입자 융자업무 시행방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기준이 전/월세 보증금의 70% 범위내로 정해져 있는 데, 보증금 대출조견표에서는 실제 5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가능한 한 전월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정달호(구로1동)

동주민자치센터 비디오기기 활용방안 시급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으나 참여인원이 적어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각 동에 설치한 대형 TV는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 기계조작이 복잡하여 전문지식이나 조작교육을 받은 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이므로,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모범식품업소 선정기준 적합성 검토

■ 윤주철 (구로5동)

불법 무허가 위생업소의 호객 윤락행위 차량이 야간을 이용해 주택에까지 파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순찰등을 강화해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과, 모범 식품업소 선정을 재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별해 민원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임성수 (구로6동)

주민편의위해 조속한 공사 완료

구로2동 317~327번지 구간 도로폭이 20m, 길이100mdml 소규모사업을 (1차 99년도~3차 2001년) 3개년 계획으로 보상하고 공사한 관계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공사규모에 비해 너무 길어서 이미 보상이 완료된 곳의 공가가 방치되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심지어 노숙자 거주지로 활용되고 있어 조속한 공사 완료를 건의한다.



■ 허삼남 (가리봉1동)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불투명

건설관리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구의원 간담회 명단제시 요구사항에 참석인원이 불투명하며, 시책추진비 사용시 구로구 관내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구인 양천구 신정동에서 실시하면서 간담회비를 지불했다.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관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건의한다.







■ 남승우 (가리봉2동)

민방위교육 당연제외자 관리 허술

민방위관리 법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자율방범대원등 당연 제외자들은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결과 민방위법규위반 사례가 적지않아 대원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4동과 구로5동의 경우, 제외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 누락돼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은자가 연번 166등 총 6명이었으며, 재외 증명서류나 실사확인없이 수년간 면제대상에 포함된자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자율방범대가 당연제외 대상에 포함되자, 자율방범대 정회원이 아닌 관련 이름으로 면제를 받거나, 노량진 경찰서 자율방범이란 사유로 증빙서류와 실사확인 없이 면제받는 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구로구19개동 사무소의 민방위관리 실태전반에 대한 담당부서와 감사담당관의 실사를 요구한다.



■ 김종구 (개봉 1동)

건축물 허가준공시 현장조사해야

건축물 건축시 불법(위반)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하고, 감리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건축물 허가준공시 당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수시로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 최병국 (개봉본동)

건축법 위반관련 체납금 수거방안 시급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지난 99년 43건에 이어 2000년에는 243건으로 급증, 총 286건에 8억8500여만원으로 부동산 압류처분을 해놓고 있지만 체납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건축과측의 답변이다. 착공시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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