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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각색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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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각색이라니 ?
  • 송희정
  • 승인 2006.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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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정시설이전 관련, 법무부에 보낸 구청공문(3개)내용 전문
필자는 최근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일련의 기사와 관련 구로구청으로부터 한차례 정정보도 요청공문과 두 차례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는 모두 교정시설 이전사업 진행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이 처음 보도(구로타임즈147호, 2006.4.3일자)된 직후인 지난 7일 시점 이전에 온 것으로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공식, 비공식 차원의 정정요청이나 항의가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경찰고발장 꾸미고 있다” “(취재하러)언제 왔다갔나” 등의 말을 전한 관계공무원들의 항의전화는 차치해두고, 구로타임즈 147호(4월3일자) 1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공문 내용만 들여다보면, 구청 측이 기자에게 ‘오보’라고 지적한 사항은 모두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법무부 주도로 시행해 줄 것을 정식요청’했다는 기사 문장에 대해 ‘법무부와 구로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이미 지난 147호 기사에서 ‘법무부가 공영개발을 진행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맡는 방안’이라고 필자가 풀어서 전한 바 있기에 정정할 이유가 못됐다.

두 번째 ‘법무부측에 수차례 공문을 띄웠다’는 문장에 대해 ‘(법무부에 보낸 공문은) 1건밖에 없다’라는 주장 역시 본지가 입수한 구청 공문이 두 건이므로 해당사항이 못됐다.

마지막으로 ‘(구청이) 향후 사업 전반에서 손 뗄 것을 공식화했다’는 문장에서 ‘손 뗐다’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는데 이는 구청이 지금껏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린 답변에서나 구로오늘신문(4월12일자)에 제공한 자료에서나 지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왜곡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자가 작성한 ‘손 뗐다’라는 표현은 당시 법무부와의 전화인터뷰 도중 그쪽 관계자가 직접 전한 말에서 비롯됐다는 거다.
정확히 말하면 법무부 관계자는 “(구청이) 사업에서 손들었다"라고 표현했다.

이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간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의 ‘사업주체’가 구청이었다가, 최근 구청측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사업주체’로 바뀌는 것에 대해 ‘손 뗐다’라고 표현한 게 도대체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정작 기자야말로 구청에 묻고 싶다.

기자가 147호(4월3일자) 기사에서 ‘구청은 행정지원을 맡는다’라고 친절하게 풀이까지 해준 건 눈여겨보지 않고, 문구 하나만을 꼭 짚어 계속 문제 삼는 구청측 태도야말로 ‘악의’가 깃들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자가 작성한 148호(4월10일자) 1면 머리기사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 구로구청 왜 손 뗐나?’라는 해설기사에 대한 구청측 반응은 더 갑갑하다.

구청은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18452민원)’에 올린 4월 17일자 답변에서 148호 머리기사 내용에 대해 ‘구로타임즈 기사내용은 법무부에 요청한 문건을 입수하여 각색한 내용’이라고 못 박고 있다.

‘각색’이란 사전에서 찾아 볼 때 시, 소설, 실화 따위를 각본으로 고쳐 쓰는 일을 말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실제 없었던 일까지 보태어 새로 꾸며 내는 일’을 일컬을 때 쓴다.
구로구청이 말한 ‘각색’이라는 의미가 전자를 지칭할리는 없을 터이고(기자와 극작가를 혼동하지 않았다면), 후자의 의미로 썼다면 기자에게 공문을 보내 ‘없었던 일까지 보태어 새로 꾸며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한다. 단 148호 기사는 해설기사라는 점에 유념해서 말이다.

덧붙여,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의 진정한 주체인 구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구로타임즈가 최근 입수한 공문들 및 간담회 자료의 원문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겠다.
판단은 마땅히 독자의 몫이어야 하므로.

[@ 구로타임즈 인터넷]-----------------------------------
** 다음은 구로구청이 법무부에 보낸 공문들의 전문이다.


<구로구청이 법무부에 보낸 공문 및 3월7일 간담회 자료>

Ⅰ. 3월 7일 법무부-구로구 간담회 자료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방안
[사업시행자 결정 및 사업시행방법 검토]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구로구에서 천왕동 120
번지 일대를 교정시설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사항
을 마무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결정 및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천왕동 120번지 일대
○ 면 적 : 228,100㎡(69,000평)
○ 건축연면적 : 99,165㎡(3만평)
○ 사업 기간 : 2005. 12 ~ 2009. 12
○ 총 사업비 : 3,515억원(공사비1,832억원, 보상비715억원, 부담금800억원, 기타168억원) *SH공사는 총 공사비 4,000억원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추진경위

○ 신축, 이전 협의
- 2002. 9. 9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 이전 협의(법무부관리12700-358호)
- 2003. 4.25 : 교정시설 이전 추진사업계획(안) 제출(도개58410-728)
- 2003. 7.10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 이전 협의(법무부관리 58400-321)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 2003. 8. 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요청(구→서울시)
- 2003. 9.11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2003. 9.2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열람공고(서울시)
- 2003.12.29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승인신청시(시→건설교통부)
- 2004. 8.2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분과위 위임)
- 2004.11.2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05. 4.2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 2005. 5.1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건설교통부장관) - 2005. 5.19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공고(서울특별시장)

○ 농지전용(협의)승인
- 2004. 9. 9 : 농지전용(협의) 요청(시→농림부)
- 2005. 5.20 : 농지전용(협의) 승인(농림부장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고시 등
- 2004. 2.18 : 도시계획(공공청사)결정(안) 열람공고
- 2004. 2.27 :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 2004. 3.18 : 구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4. 3.23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요청(구→서울시)
- 2004. 7. 7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8층→7층)
- 2004. 8.25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05. 8. 4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고시(서고시 제2005-227호)
- 2005. 8.11 : 지형도면작성 고시(구고시 제2005-64호)

■ 법무부∙ 구로구간 협의사항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이전 협의 : 2002.09.09(법무부 관리12700-358호)
- 교환방법 : 구로구청에서 영등포교정시설을 대체 조성한 후 국유재산법
제 43조(교환)의 규정에 의거 현 영등포구치소 ∙ 교도소 부지
및 건물과 교환, 동일 시점에서 감정평가하고 차액 발생시 국
유재산법에 의하여 정산
- 이전위치 및 규모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중심으로 반경 20㎞이내 약
70,000평부지 확보 요구.
- 사업방법 : 합의계약서 체결과 착공 후 3년 이내 준공 교환

○ 사업계획(안) 법무부 제출 : 2003.04.25(구로구 도개58410-728호)
- 협의조건 : 법무부 의견 동의
- 사업주체 : 법무부⦗시행부서 : 서울시(구로구청) - 수탁사업⦘

○ 신축․ 이전 협의 : 2003.07.10(법무부관리 58400-321)
-협의사항 : 구로구청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현 교정부지와 교환

■ 법적 검토 - 사업시행 및 위탁시행 등

○ 근거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 및 제7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2호내지 제3호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 결 론
- 상기 관련법을 종합하여 볼 때 국책사업인 교정시설의 신축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시행자 및 위탁시행자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구로구,
SH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으로 국한됨.

■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 구로구가 시행할 경우

○ 사업방식상의 문제점
- 구로구 직접시행 불가 ⇒ 재정력, 기술력, 인력부족
- 위탁시행(SH공사, 주공, 토공 등)시 ⇒ 선 투자비의 전액을 위탁시행자가
부담하고, 현 고척등 부지를 개발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그 회
수 자체가 불투명함.
- 민간자본 유치시 ⇒ 각종 특혜시비 및 수익성만 고려하여 고척동부지 난
개발 우려 등 현실적인 부담이 커서 구로구에서 시행하기 어려움.

○ 선 투자비(신축 사업비) 회수의 불투명
- 선 투자비(신축 사업비)는 이적지(고척동부지)를 개발하여 회수하여야 하
나 불투명함. ⇒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지속되는 경기불안 등으로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개발 후 분양성 등이 불
분명하여 투자비의 회수가 불투명하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구로
구의 재정상 변제능력이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신축사업 완료 후 정산시 982억원의 부족분에 대한 부담 ⇒ 2005년 1월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을 보면 98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무부에서 이 부족금액을 일시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불투명.
(현재 고척동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인 전문업체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는 GB훼손부담금 및 농지전용비 등은 시설관리자인 법무부
에서 선 납부하여야 함으로 검토됨)

※ 신축 사업비 및 고척동부지 평가액 비교(2005년 1월 공시지가 기준)
• 현 고척동부지 평가액 : 2,533억원
• 교정시설 신축 공사비 : 3,515억원
• 차액 : 982억원 부족(정산시 법무부 부담액)
- 이중 협약체결로 인한 정산의 복잡성 및 기관간 마찰우려 ⇒ 구로구와
법무부가 협약체결하고, 또 구로구와 위탁시행자(SH공사, 주공, 토공등)
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 정산이 복잡하고 문제발생시 기관간 쟁의
등 마찰의 우려가 있음.

○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성 내포 ⇒ 총
투자사업비가 약 3,515억원 이상 추정되는 대형사업의 경험이 없어 사업
시행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사업위탁시행자를 장기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고척동 부
지 인근의 개봉 ․ 고척동 주민의 역 민원 발생
- 국책사업을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는 문제 제기 및 민원 발생

■ 현 고척동 교정시설 주변 주민여론(동향)

○ 현 고척동부지 조속한 개발 및 근린공원 조성 요구민원
- 본 교정시설을 포함한 지역은 개봉역세권과 어울어지는 서울서남권 생활
중심지로서 20여년간 인근 개봉동 ․ 고척동 20여만 주민은 지금 당장이
라도 교정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
린공원등의 조성을 강력 희망하고 있음으로 동부지에 일부의 공원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임(교정시설부지를 전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천
왕동에 신축하는 교정시설에 투자된 사업비의 회수가 불가능함)

■ 사업시행 방법의 대안

○ 법무부에서 직접시행 하는 방안(제1안) : 초기 협의단계에서의 추정사업비
(1,880억원)보다 크게 상승된 3,515억원이라는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구 재정능력상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그동안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농지전용(협의) 승인 등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모두 마무리하였고, 또한 교정업무는 국가기관의 소관업무이며, 그에 따른 교정시설 역시 그 관리청이 국가기관(법무부)으로서 현 고척동의 영등포교정시설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 과밀시설이므로 귀 부처에서도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을 우리구에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 귀 부처와 초기 협의시 우리구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추정사업비(1,880억원)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민간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한 추정사업비가 3,515억원으로 상승된 결과로 나타난 바, 우리구의 재정능력상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건축공사 등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법무부에서 직접시행 하는 방안 검토.

○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조건: GB훼손부담금 등 법무부 선 납부-제2안)
: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와 위탁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는바, 총
사업비의 22.7%(800억원)을 차지하는 GB훼손부담금 등의 선 납부 등으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실정이고, 영등포교정시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서도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GB훼손부담금 및 농지전용비 등은 교정시설 관리부처인 법무부에서 선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법무부에서 GB훼손부담금 등을 선 납부하는 경우 구로구에서 사업시행 방안 검토.

○ 공동시행 방안(법무부, 구로구, 위탁시행자 - 제3안) : 교정시설 관리부처인 법무부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하며, 위탁시행자(SH공사 등)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3자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2006. 1월 : 사업시행방법 검토
○ 2006. 2월 : 사업시행자 결정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법무부, 구로구)
○ 2006. 4월 : 협약서 체결
○ 2006.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교통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2006. 6월 : 물건조사 및 보상공고 계획수립 등
○ 2007. 2월 : 실시계획인가
○ 2007. 3월 : 공사 착공
○ 2009.12월 : 공사 준공


Ⅱ. 구로구→법무부 공문(2005년 12월 28일자)

제 목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 시행방안 등 협의

1.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과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무부 관리
12700-358(2002.09.09)호, 구로구 도개58410-728(2003.04.25)호
및 법무부 관리 58400-321(2003. 7.10)호에 의하여 “우리구청에서 영등포교정시설을 대체 조성한 후 국유재산법 제 43조(교환)의 규정에 의거 현 영등포구치소․ 교도소 부지 및 건물과 동일시점에서 감정평가하고 차액발생시 국유재산법에 의거 정산”하는 것으로 귀 부처와 협의하여 왔습니다.
3. 당시의 시점에서 추정치로 분석한 총 소요사업비가 약 1,880억원이였으나, 그동안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 승인 및 농지전용(협의) 승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는데 약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5년 현재 시점에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약
3,515억원으로 추정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방기관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3가지 사업시행 방안에 대하여 정중히 협의 하오니,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귀부처 간부급과 우리구 간부급간에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건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 협의방안

1)법무부에서 직접시행 하는 방안(제1안) : 초기 협의단계에서의 추정사업비(1,880억원)보다 크게 상승된 3,515억원이라는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구 재정능력상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렵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 농지전용(협의) 승인 등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모두 마무리하였고, 또한 교정업무는 국가기관의 소관업무이며, 그에 따른 교정시설 역시 그 관리청이 국가기관(법무부)으로서 현 고척동의 영등포교정시설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 과밀시설이므로 귀 부처에서도 이전 ․ 신축이 시급한 실정임을 우리구에 회시한 바도 있습니다. 귀 부처와 초기 협의시 우리구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추정사업비(1,880억원)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민간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한 추정사업비가 3,515억원으로 상승된 결과로 나타난 바, 우리구의 재정능력상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건축공사 등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법무부에서 직접시행 하는 방안 검토.

2)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조건 : GB훼손부담금 등 법무부 선 납부 - 제2안) :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와 위탁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는바, 총 사업비의 22.7%(800억원)을 차지하는 GB훼손부담금 등의 선 납부 등으로 사업참여에 난색을 표명하는 실정이고, 영등포 교정시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서도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GB훼손부담금 및
농지전용비 등은 교정시설 관리부처인 법무부에서 선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바, 법무부에서 GB훼손부담금 등을 선 납부하는 경우 구로구에서 사업시행 방안 검토.

3) 공동시행 방안(법무부, 구로구, 위탁시행자 - 제3안) : 교정시설 관리부처인 법무부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구로구는 행정지원을 하며, 위탁시행자(SH공사 등)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하여 3자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 검토.
첨부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방안 검토자료 1부. 끝


Ⅲ. 구로구→법무부 공문(2006년 2월 23일자)

제 목 :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협의

1. 구로구 개발사업담당관-2530(200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관내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등포구치소 ․ 교도소의 신축 ․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방법 및 방안에 대한 우리구와 귀부처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2월 중에 간부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간담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통보가 없어 다시 정중히 요청하오니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최일정 등 을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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