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 올해안에 확대기구 구성해 선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구로구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이 퇴임하기에 앞서 후임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구로구체육회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15일(금) 구청 창의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구 종목단체장인 대의원 19명이 참석해 구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회장선출방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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