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구로구체육회장 선출 앞으로 대의원기구서
상태바
구로구체육회장 선출 앞으로 대의원기구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9.11.22 15:30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 … 올해안에 확대기구 구성해 선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구로구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이 퇴임하기에 앞서 후임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구로구체육회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기 대의원 총회가 지난 15일(금) 구청 창의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구 종목단체장인 대의원 19명이 참석해 구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회장선출방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회장선출방식과 관련, 현재 회장선출기구 또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신설해 선출하도록 했다. 즉 현 19명의 대의원을 포함해 구 종목단체(정회원)대의원 중 추첨으로 200명이상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인을 구성하도록 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