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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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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통과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9.07.10 11:42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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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출 경비는 '환수조치'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연수와 의원일탈행위 등으로 '도마'에 오르던 해외연수와 관련한 내용과 절차 등도 행안부 권고사항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먼저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부터 '여행'에서 '출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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