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5 19:35 (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상태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 구로타임즈
  • 승인 2019.06.14 12:30
  • 댓글 0
  • 지면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에서 공사 진행시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를 감독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서 이같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4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로지역에서는 가리봉동과 오류2동이 설계 공사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수유동 삼양동 신월1동, 신월5동, 독산동1, 명륜동등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