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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 장학금대상에 대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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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 장학금대상에 대학생 포함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11.08 22:45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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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의무교육 중학생 제외 … "중고생 수혜자 감소로"

그동안 관내 중·고등학교 통장자녀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앞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에게도 지급한다. 

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임에 따라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신에 대학생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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