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이지만 초선답지 않은, 예리한 감사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재만 의원(초선, 고척1·2동 개봉1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실제로는 초과근무(시간외 근무)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놓고도 감사실이 해당 근무자에 대해 초과근무기록 삭제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구로구청 감사실은 2018년 5월10일(목)과 11일(금)까지 이틀동안 하계휴가기간 복무 점검을 실시하던 중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 초과근무시간을 불인정하고 적발된 초과근무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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