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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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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 지원 조례 마련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8.08.17 18:14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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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달 구의회 상정

구로구는 관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7월 26일∼8월 16일)하고 조례규칙 심의위 통과에 이어 오는 9월 구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 △혁신교육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구로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로온마을교육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구로온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혁신교육은 구로구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고 참여 및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구로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혁신교육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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