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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경예산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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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경예산안 수정
  • 김경숙 기자
  • 승인 2017.09.29 16:54
  • 댓글 0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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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4천만원 감액

구로구의회는 지난 28일(목) 오전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9억8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제3차 추경예산안등 21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21건으로(2017. 9. 25일자 2면 참조) 이중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19억8469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구로구 제3차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전사고 방지용으로 추가설치하기위해 올린 방범용CCTV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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