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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전면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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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전면중단 결정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7.08.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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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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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샅바싸움'에 서울시체육회 제한조치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구로구체육회 및 관악구체육회에 제한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정관 제 55조 제한사항에 따라 그동안 구로구체육회에 보조해오던 연 6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오는 9월부터 전면 중단하고, 8월중 구로구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재계약하도록 구로구체육회에 통보했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55조는  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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