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 '샅바싸움'에 서울시체육회 제한조치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구로구체육회 및 관악구체육회에 제한조치를 의결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정관 제 55조 제한사항에 따라 그동안 구로구체육회에 보조해오던 연 6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오는 9월부터 전면 중단하고, 8월중 구로구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 재계약하도록 구로구체육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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