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감면대상 날로 늘어..."프로그램 시설운영 적자폭 보전대책 시급"
"각 동네 자치회관에서 운영되는 헬스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수강료 감면 대상자(전액 또는 반액)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회관 운영비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감면액만큼 구청에서 보전해주든지, 감면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더 내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구로4동자치회관 헬스장에서 10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민 최기현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씨는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구로4동 등 인근 동네에서 오는 헬스장 이용자 200명 중 65세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가 거의 7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 전기, 가스, 샤워실물값 등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프리미엄 구독회원(유료독자)으로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