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개인고지등 정보제공 … 창립총회 재실시 요구"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취하됐다.
구로구청은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3월17일(금)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3월30일자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취하 이유에 대해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4일 "(창립총회) 절차상 임원후보 등록기간을 개인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상 급하게 한 것 같아, 민원소지가 없도록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이 임원입후보등록과정에 참여하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절차를 밟아 창립총회를 실시하라고 했고, 추진위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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